소음성 난청
85dB 이상의 큰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소리를 감지하는 속귀 유모세포가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장해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음 현장을 떠나도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창강노동산재보상센터는 수십 년 전 소음 노출 이력의 재구성과 청력검사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승인과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5dB 이상의 큰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소리를 감지하는 속귀 유모세포가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 장해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음성난청은 대부분 양쪽 귀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
4,000Hz 등 높은 음역부터 들리지 않아 대화 소리를 놓치게 되는 상태
난청과 함께 '삐-' 소리가 지속되는 귀울림 증상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산재 승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착암기와 발파음이 울리는 갱내 작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대표 직군입니다.
프레스와 그라인더 소음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제조 현장은 소음성난청 승인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브레이커·중장비 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건설 현장도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정되는 작업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녔어도 소음작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직업력을 빠짐없이 재구성해야 합니다.
소음 중단 24시간 후 실시하는 순음청력검사(6분법)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고령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음역 우선 손실 등 소음성난청의 특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음성난청은 난청 진단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소음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고령자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부·제조·건설 등 다양한 직군의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정당하게 받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