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한 암으로, 법령이 정한 물질별 인정기준 또는 국제 발암성 평가(IARC 등)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출 이력과 표적장기가 일치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폐암·백혈병뿐 아니라 방광암, 간암, 피부암 등 발암물질별로 다양한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강노동산재보상센터는 발암물질-암종 매칭과 역학조사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 산재 승인과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한 암으로, 법령이 정한 물질별 인정기준 또는 국제 발암성 평가(IARC 등)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출 이력과 표적장기가 일치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암
염화비닐 노출, 업무상 감염된 B형·C형 간염으로 발생하는 암
석면(후두암), 목재분진·포름알데히드(비인두암), 콜타르·검댕(피부암) 등으로 발생하는 암
어떤 발암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가 직업성 암 산재 승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기용제·염료·수지 원료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방광암·간암·혈액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크롬·니켈 등 금속 흄과 석면·유리규산·목재 분진은 폐암·비인두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전리방사선은 갑상선암·유방암 등 여러 암을, 혈액 접촉은 간염을 거쳐 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이암이 아닌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한 암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기록, 동료 진술, 역학조사를 통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혈액암을 제외한 고형암은 최초 노출 후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므로 노출 시점 특정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물질·암종도 국제 발암성 평가와 전문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질별·암종별 인정기준을 정확히 매칭하는 직업성 암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부터 유족급여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