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폐에서 처음 발생한 암으로,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충분한 잠복기(통상 10년 이상)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입증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석면·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이 넘는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 창강노동산재보상센터는 수십 년 전 노출 이력의 재구성과 역학조사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암 산재 승인과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에서 처음 발생한 암으로,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충분한 잠복기(통상 10년 이상)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입증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후 발생한 폐암 (석면폐증 동반 시 곧바로 인정)
석재·주물 분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발생한 폐암 (규폐증 동반 시 관련성 매우 높음)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콜타르, 라돈 등 노출로 발생한 폐암
발암물질을 취급한 직종과 노출 기간은 폐암 산재 승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축자재와 단열재에 쓰인 석면 분진은 폐암과 중피종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입니다.
암석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규폐증과 폐암을 함께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6가 크롬과 니켈 흄, 스프레이 도장의 유해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석면·콜타르 10년 이상 노출 등 물질별 요건과 최초 노출 후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전이암이 아닌 폐에서 처음 발생한 암임을 조직병리검사로 확진받는 것이 인정의 전제조건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노출 이력도 동료 진술, 역학조사, 작업환경측정 기록 등으로 재구성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흡연 이력을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직업적 노출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석면·유리규산·크롬 등 다양한 원인의 폐암 산재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부터 유족급여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