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는 물론,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생리적 필요행위, 돌발사고 시 긴급피난·구조행위 중 사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업장 밖 출장 중 사고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면 산재입니다.
추락·협착·교통사고부터 출퇴근길 사고까지, 업무와 관련된 사고는 폭넓게 산재로 인정됩니다. 창강노동산재보상센터는 사고 경위 입증과 신청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상 사고의 신속한 승인과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는 물론,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생리적 필요행위, 돌발사고 시 긴급피난·구조행위 중 사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업장 밖 출장 중 사고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면 산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2018년부터 대중교통·도보·자가용 모두 인정)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휴게시간 행위, 회식·야유회·체육행사 참가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업무 성격상 유발된 폭행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산재 승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추락, 끼임, 넘어짐, 중량물 낙하 등 작업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장, 배달·운송, 외근 등 사업주 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 업무 중 사고도 산재입니다.
주거지와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사고는 물론,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유도 인정됩니다.
사고 일시·장소·목격자를 즉시 기록하고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재해 사실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행위가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초 진단명이 이후 요양·장해 보상의 범위를 좌우하므로, 다친 부위를 빠짐없이 진단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에 사업주 동의는 필요 없으며, 회사가 비협조적이어도 공단 조사와 목격자 진술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제조·운송 등 다양한 업종의 업무상 사고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부터 휴업·장해급여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